국민*쌍둥이연구소 규정
제1장 총칙
제1조 본 연구소는 국민대학교 부설 국민*쌍둥이연구소(이하 “본 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제2조 본 연구소는 쌍둥이를 대상으로 하여 인간행동발달과 건강의 유전적 기반에 관련된 학문적 이론 및 응용 기술을 연구, 개발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.
1. 연구업무
2. 정부 및 국내외 산업계에 대한 자문 및 협력연구
3. 연구 발표회 개최
4. 외부로부터 위탁된 연구 수행
제4조 ① 본 연구소는 국민대학교 내에 둔다.
② 사업의 성격에 따라 대외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등록, 가입 등을 할 수 있다.
제2장 연구위원
제5조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1. 상임연구위원
2. 비상임연구위원
3. 명예연구위원
제6조 ① 상임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.
② 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학외의 인사 중에서 상임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제7조 비상임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교수, 계약교수, 석박사후과정생 및 실무가로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이를 위촉할 수 있다.
제8조 명예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협조하는 인사로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이를 위촉할 수 있다.
제3장 기구, 임원 및 직원
제9조 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1. 총회
2. 운영위원회
3. 집행부
제10조 ① 총회는 상임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매년 3월중에 정기적으로 소장이 이를 소집한다.(단, 필요시 상임연구원 3인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)
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2.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
3. 소장 임명의 제청과 간사 인준
4. 운영위원 및 집행부 위촉
5. 규정의 제정 및 개폐
6. 기타 중요한 사항
제11조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총회가 선출한 3인 이내의 상임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,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.
②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제12조 ① 집행부는 소장, 간사, 연구원, 사무직원 및 조교로서 구성한다.
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 및 특별연구부를 둘 수 있다.
제13조 ① 소장은 총회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제14조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제15조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6조 간사는 상임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하며 본 연구소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.
제17조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내의 인사 중에서 소장이 이를 위촉할 수 있다.
제18조 사무직원 및 조교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하며 각 소관업무를 담당한다.
제19조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.
제4장 재정, 사업 및 회계보고
제20조 ① 본 연구소의 경비는 대학지원금, 대외기관의 보조금, 독지가의 찬조금, 연구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.
② 예산과 결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당해 학년도 사업 및 회계보고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학협력단장을 경유, 총장에게 다음 학년도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
제21조 본 연구소는 회계장부를 비치해야 하며 회계에 관하여 연 1회 총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.
제22조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 연도로 한다.
제5장 해산
제23조 본 연구소의 해산결의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대학교에 귀속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